[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검찰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장재정 검사 명의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이는 법정 제출 기한보다 열흘 이상 빠르다.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형사소송법은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하고 있지만 검찰은 기한보다 일찍 제출을 마쳤다.
이 전 대표는 검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으면 그로부터 열흘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답변서를 내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제출 기한이 끝나면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심리에 착수하게 된다.
이달 안으로 주심 배당이 완료될 수 있지만 기한 날짜 계산은 이 전 대표가 검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시작하는 만큼 송달 과정에 차질이 생기면 심리 착수가 지연될 수도 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인 고(故)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중에는 몰랐다고 한 발언과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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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가 지난 3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os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