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이휘경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선 A호(4t급, 연안복합)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완도해경은 지난 지난 5일 오전 7시 30분경 완도항 신항만 인근 '해상에 기름이 떠있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받았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주변 정박어선과 폐쇄회로(CC)TV를 정밀 분석해 같은 날 새벽 1시경 A호가 잠수펌프를 이용하여 선저폐수 약 105ℓ를 해상에 무단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완도항 신항만은 반경 2.5㎞ 내 마을 어업시설 등 40여 개소의 민감자원이 밀집돼 있다.해경은 방제정, 완도파출소 연안구조정 등 가용세력을 급파해 가로 2m·세로 50m 길이의 기름띠를 확인하고 유흡착재 등 방제자재를 이용해 긴급방제작업을 진행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바다에 불법으로 기름 등 오염물질 배출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신속하게 해양경찰서로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