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이휘경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선 A호(4t급, 연안복합)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완도해경은 지난 지난 5일 오전 7시 30분경 완도항 신항만 인근 '해상에 기름이 떠있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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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완도항 신항만 인근 해상에서 선저폐수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완도해경] 2025.04.09 hkl8123@newspim.com |
추적에 나선 경찰은 주변 정박어선과 폐쇄회로(CC)TV를 정밀 분석해 같은 날 새벽 1시경 A호가 잠수펌프를 이용하여 선저폐수 약 105ℓ를 해상에 무단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완도항 신항만은 반경 2.5㎞ 내 마을 어업시설 등 40여 개소의 민감자원이 밀집돼 있다.
해경은 방제정, 완도파출소 연안구조정 등 가용세력을 급파해 가로 2m·세로 50m 길이의 기름띠를 확인하고 유흡착재 등 방제자재를 이용해 긴급방제작업을 진행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바다에 불법으로 기름 등 오염물질 배출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신속하게 해양경찰서로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