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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상대 손배소 시작...法 "배상액 산정 근거 보완하라"

기사입력 : 2025년04월09일 11:17

최종수정 : 2025년04월09일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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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 상대 첫 손해배상 소송
법원 "개보수 비용 감가상각 의문" 정부 지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0년 6월 있었던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정부가 북한 당국에 제기한 4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이 9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이날 오전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2020년 6월 있었던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정부가 북한 당국에 제기한 4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이 9일 열렸다.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TV가 2020년 6월 17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된 영상을 공개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그동안 북한에 대한 서류 송달이 진행되지 않아 사건 배당 후 약 1년 8개월가량 보류 상태였으나, 법원이 지난해 12월 정부의 공시송달 요청을 받아들이며 재판이 시작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 소환장 등을 법원 게시판 등에 올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 당국을 상대로 낸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통일부·법무부 관계자 각 1명이 이날 원고 측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피고 측 대리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해 원고 측이 '사무소 개보수 비용' 전체를 감가상각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무소) 신축 당시 가액에서 감가상각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청사 개보수 공사비용을 감가상각하고 (손해배상) 가액을 구했다. 개보수 공사를 했다고 해서 그 공사비용만큼 (사무소의) 가치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100만원을 들여 집을 수리했다고 해서, 그 집의 가치가 100만원 만큼 상승했다고 볼 수 있나"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보완해달라"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추후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기로 했다.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5월 28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 14일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문제 삼으면서 맞대응 차원에서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공단의 토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설비로 우리 세금 약 180억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북한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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