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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집단에너지 생태계 지원법' 발의…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 명시

기사입력 : 2025년04월03일 14:40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14:40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 명시
공급 확대·시설 효율 개선 추진
정책 지원으로 산업 활성화 기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갑) 의원이 집단에너지사업 지원을 명문화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3일 김동아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와 시설 효율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관련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 2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집단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 등을 활용해 다수 사용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일반 발전보다 에너지 손실이 적고 효율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된다. 또한 폐열·소각열을 활용해 석유 의존도를 낮출 수 있어 경제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당선인. 2024.04.24 leehs@newspim.com

유럽연합(EU)의 경우 집단에너지의 에너지 절감·탄소배출 저감·송전망 혼잡 완화 등 다양한 편익을 인정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과 '전기사업법' 등을 통해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사업자 자금 지원 등 실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에너지 정책이 중앙 집중형 전력시장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 등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집단에너지는 에너지 효율성과 탄소배출 저감 등 여러 장점이 있음에도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돼왔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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