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 산18-3 일원에서 오후 3시 41분께 발생한 산불을 38분만에 주불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대, 진화인력 8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4시19분께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과 부산시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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