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1형사부 박우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오전 9시 17분쯤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10살 어린이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차량 충돌을 분명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고 봤다. 또 A씨가 아이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피해 아동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이 양형 요소에 고려됐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