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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작…재난지역 3개월 유예

기사입력 : 2025년04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2일 12:00

전체 법인 94% 해당…115만개 법인 신고 대상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분할 납부 가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이달 30일까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간에는 전체 법인의 94%를 차지하는 12월 결산 법인 약 115만 개가 해당한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행정안전부는 이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에는 전체 법인의 94%를 차지하는 12월 결산 법인 약 115만개가 대상이다.[사진=행안부 제공]2025.04.02 kboyu@newspim.com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각 사업장 별로 안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최근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은 3개월 연장된다. 대상 지역은 울산 울주군과 경북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경남 산청군과 하동군이다.

아울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기업과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도 포함되며, 이들 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은 4월 말에서 7월 말로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이달 30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재산상 큰 손실을 입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했을 경우 적용된다. 차감 신청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일반 기업은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신청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중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외에 전담 상담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 기한 내 신고·납부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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