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도쿄도와 홋카이도, 군마현에서 내달 1일부터 '고객 갑질'을 방지하는 조례가 시행된다.
이들 3개 지자체는 고객 갑질을 '업무에 심각한 폐해를 끼쳐 근무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조례로써 이를 금지키로 했다.
단, 이들 조례는 모두 처벌 규정이 없는 '이념 조례'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객 갑질 방지 조례는 도쿄도 의회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가결했고, 뒤 이어 홋카이도와 군마현 의회에서도 관련 조례가 통과됐다.
일본 내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아이치현과 미에현이 추가로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며, 이와테현, 도치기현, 사이타마현, 시즈오카현, 와카야마현도 제정을 검토 중이다.
일본에서는 고객 갑질을 '카스하라'라고 부른다. 영어 '고객'(customer)의 일본식 발음인 '카스타마'와 '괴롭힘'(harassment)의 '하라스멘토'를 결합해 만든 조어다.
일본 정부가 카스하라 대책 강화를 위해 노동정책 종합 추진법 등의 개정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지자체들도 대응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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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시부야 거리 [사진=블룸버그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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