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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손 들어준 법원…영풍, 고려아연 주총서 의결권 제한된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15:22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15:22

영풍 의결권 행사 가처분 기각…최윤범 회장 측 이사회 주도권 유지될 듯
법원 "영풍 의결권 제한 고려아연 판단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영풍이 오는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이사회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풍은 오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보유한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3% 취득해 순환출자고리를 형성했다. 상법에 따라 상호주 의결 제한이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7일 영풍·MBK 연합이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MBK·영풍 연합은 지난 17일 최 회장 측에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고려아연 주장을 전부 인용한 것이다. 

법원에서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영풍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고려아연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결정 요지를 밝혔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최 회장 측은 이사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이사 6명과 영풍 측 이사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 회장 측은 이사회 정원을 최대 19명으로 제한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뒤 5명의 이사를 추가 선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최 회장 측은 총 11명의 이사를 확보하게 된다. 반면 영풍 측이 선임할 수 있는 이사는 최대 8명이다. 

법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뉴스핌 DB]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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