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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실 공사 비리 의혹' 경호처 간부 보석 허가

기사입력 : 2025년03월24일 14:54

최종수정 : 2025년03월24일 14:54

경호처 공무원 정모 씨, 지난해 12월 보석 청구
공사비 부풀린 혐의…文·朴 사저 공사 개입 혐의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경호처 간부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호처 공무원 정모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000만원(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갈음 가능) 납부와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등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소환 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공동피고인 또는 증인·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와 접촉 금지 등 지정조건도 준수하라고 했다.

앞서 정씨는 2022년 5월경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대통령실 본관에 방탄창호를 설치하는 공사에 개입하면서 공사비를 실제 원가보다 부풀려 1억원을 편취하고 브로커 김모 씨를 협박해 공사비 1억78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21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에서 직권을 남용해 김씨에게 2억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몰아준 혐의, 이듬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업자 김모 씨에게 퇴직한 경호처 선배 소유의 임야를 시가의 약 2배인 7000만원에 매수하게 하거나 공사 수주 명목으로 1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 측은 첫 재판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협박이 없었다"라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후 정씨 측은 같은 해 12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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