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는 김형철 의원(연제구2)이 대표발의하고 박중묵 의원(동래구1)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1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3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부산시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사무에 대한 위탁·대행사업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 반영 결과를 매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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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형철 부산시의원(연제구2), 박중묵 부산시의원(동래구1) [사진=부산시의회] |
정보공개 조항을 별도 신설해 성과평가 결과 등 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사항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공개 자료 게재 기한을 명시했다.
부산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3년 이내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고 있으며, 위탁·대행 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의 성과평가 등을 거쳐 다시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대행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성과평가 결과는 예산편성 과정에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가 두 차례 실시한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의 성과평가를 분석한 결과, 1차 평가대상 36건의 위탁·대행 사무 가운데 '부적정' 평가 의견을 받은 사무는 3건이나, 예산은 10% 또는 20% 삭감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위탁·대행 기관이 변경된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성과평가 결과 자료를 점검한 결과, 각 사업 소관 부서별로 자료를 게재하고 있었다"며 "게재일도 제각각이고 평점과 순위를 누락하고 게재한 사업 등 게재 자료의 통일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20년에 전국 최초로 제정했고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아직 관련 조례가 없는 곳도 6개 광역단체나 된다"며 "성과평가를 시행하는 것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활용 역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발의한 박 의원은 "전문성, 경제적 효율성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사무가 실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며 "이에 대한 시의 적절한 관리는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의회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보다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