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요금 130% 내고 두 자리 이용…고속버스 승차권 취소수수료 올려 '얌체 승객' 방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출발전 취소수수료율, 철도와 동일화
출발후 취소수수료율 5월부터 50%, 2026년 60%, 2027년 70%로 상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연휴라 표를 구하기 힘들었지만 겨우 표를 끊어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가는 A씨. 그런데 혼잡한 고속버스에 유독 한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A씨 눈에 띄었다. 시간을 못맞춰 취소한 좌석이겠지 생각했지만 알고보니 그 자리는 창가에 앉은 승객이 두 자리를 끊어놓고 출발 후 한자리를 취소해 두자리를 쓰고 있는 것이었다. 고속버스 승차권의 출발 후 취소 수수료는 표값의 30%다. 표값의 130%를 내고 두 자리를 쓰면서 편안히 6시간을 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개편안은 5월부터 시행한다.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수수료율이 대폭 인상된다. [사진=뉴스핌DB]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속버스 평균 승차율(좌석점유율)은 평일 48.7%며 금요일은 63.9% 토·일요일 67.8%다.

해외의 경우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수수료를 무겁게 부과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버스 업체에 따라 출발 전 24시간 내 취소 시 50%, 6시간 내 취소 시 100%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아예 출발전 24시간 이내엔 환불이 불가하다. 영국도 업체에 따라 환불이 불가능하거나 24시간 이전만 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 철도의 경우 출발 전 최대 20%, 출발 후 최대 7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같은 노쇼(No-show)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못 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아 실시간 취소표 확인이 어려운 고령자의 발권 기회는 더욱 침해되고 있다. 서울~광주, 서울~거제 등 장거리,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노쇼(No-show)문제는 더 많이 발생한다.

또한 일부 승객은 낮은 취소 수수료율을 활용해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편법적인 행태도 보인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는 30%이므로 출발후 곧바로 승차권을 취소하면 1.3배 운임만 지불하고 두 개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두 자리를 끊었다가 한 자리는 출발 후 취소하는 얌체족은 연간 약 12만6000건(2024년)에 달한다.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율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지속적인 버스업계 건의가 있었던 점과 최근 대중교통 노쇼(No-show) 문제가 지속 제기된 상황을 고려해 5월 1일부터 취소 수수료를 현실화한다.

먼저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평일과 주말, 명절에 따라 차별화한다. 현행 출발 직전 취소 수수료는 일괄적으로 10%를 부과한다. 하지만 앞으로 평일(월~목)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수요가 많은 주말은 15%, 명절은 20%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철도와 동일하게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한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출발 후 취소 수수료을 대폭 상향한다.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해 출발 후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5월부터 50%로 상향하고 2026년 60%, 2027년까지 70%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道)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고속버스 모바일 예매가 활성화되면서 고속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으나 잦은 출발 직전·직후 예매 취소 등으로 다른 승객들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고속버스업계는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오전 10시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인 이노스페이스는 독자 개발한 다단 연조 하이브리드 로켓 '한빛-나노(HANBIT-Nano)'가 2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CLA)의 기상 상황이 호전돼 발사 운용 절차를 재개했다고 전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현재 강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발사체 기립 후 기능 점검을 마친 상태다. 한국시간 기준 오전 6시 27분부터 추진제(연료 및 산화제) 충전 작업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발사는 '스페이스워드(SPACEWARD)' 미션으로, 이노스페이스의 상업용 발사 서비스 역량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발사 라이브 스트리밍은 발사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이노스페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노스페이스 관계자는 "발사 직후 1차 결과 및 주요 상황을 신속히 공지할 예정"이라며 "결과 분석과 향후 계획 등을 담은 종합 자료는 발사 후 24시간 이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3 08:57
사진
장동혁, 20시간째 내란재판부법 필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0시간 째 이어가고 있다. 이는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으로, 종전 기록은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 12분이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2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79명 이상의 찬성 표결로 종결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집중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seo00@newspim.com 2025-12-23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