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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09:33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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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시장 기능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 유지"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간 임대 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인구 축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지방 소멸 등 시대 변화에 맞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5년간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현재의 서울 집값 급등과 지방의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상징되는 부동산 양극화를 낳은 것"이라면서 "부동산 건설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 경제의 특성상 부동산 침체는 지방에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 부동산 정책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특히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한 '지방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안에 대해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입주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며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 지방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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