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뉴욕증시, 저가 매수 이어지며 일제히 상승 마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17일(현지시간)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주요 지수가 조정 영역에 진입하면서 지난 주말 이후 저가 매수가 지속하며 주가를 지지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53.44포인트(0.85%) 오른 4만1841.63에 마감했고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36.18포인트(0.64%) 전진한 5675.12를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54.58포인트(0.31%) 전진한 1만7808.66으로 집계됐다.

지난 13일 S&P500지수는 나스닥 지수를 따라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이후 시장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최근 약세를 되돌리고 있다.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벌 투자 전략가는 "우리는 단기 반발 추세 랠리 중"이라며 S&P500지수의 조정이 5400선에서 마무리 지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주말 종가 대비 4% 하락을 의미한다.

트리플 디 트레이이딩의 데니스 딕 트레이더는 "금요일 랠리가 이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며 "기술적으로 과매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09 mj72284@newspim.com

다만 시장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상호 관세를 발표하는 내달 2일까지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어려워 매수세가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날 CNBC와 인터뷰한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내달 2일까지는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US뱅크 애셋 매니지먼트의 롭 하워스 선임 투자 전략가는 "시장에서 놀랍고 어려웠던 것은 우리 최대 교역국과 관세의 변동이었다"면서 "변동성은 아마도 앞으로 최소 2~3주간 가능하고 관세가 발표됐을 때 주고받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월가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최근 주식시장의 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베센트 장관은 전날 NBC의 '밋 더 프레스'와 인터뷰에서 "나는 투자 사업에 35년간 종사했고 나는 조정이 건전하고 정상적이라고 말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은 내일(18일)부터 이틀간 이어지는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가 4.25~4.50%로 동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지배적이다.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관세 등 커진 불확실성과 이에 따라 약해진 일부 경제 지표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이번 회의에서는 가장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경제 지표는 기대보다 약하면서 최근 추세를 이어갔다. 미 상무부는 2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2% 증가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의 0.6% 증가 기대를 밑도는 수치다.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0.3% 늘어 전문가 기대치에 부합했다.

리서치 어필리에이츠의 쿠에 응옌 수석 투자 책임자(CIO)는 "수치는 예상보다 약했지만, 일부 사람들이 걱정한 것만큼 나쁘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엑스의 스콧 헬프스타인 투자 전략 책임자는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약했지만, 절벽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다"며 "연간 소매 판매 증가율은 3%가 넘어 많은 소음과 변동성에도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특징주를 보면 테슬라는 미즈호 증권의 목표 가격 하향 조정에 4.79% 급락했다. 인텔은 립부탄 신임 최고경영자(CEO)가 상당한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6.82% 상승했다.

선구매 후결제(BNPL) 기업 어펌의 주가는 월마트가 스웨덴 클라나와 독점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CNBC의 보도로 4.23% 급락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전날보다 6.29% 내린 20.39를 기록했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