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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안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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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강민화 변호사

국제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는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나라에 속한 경우 대안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각광받고 있으나 아직 국내 기업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분야이다. 우리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과는 절차상 많은 차이점이 있으나, 분쟁 유형에 따라 국제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의 장점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절차상 특징을 간단히 소개한다.

중재판정부 선정

법무법인 화우 강민화 변호사[사진=화우]

국내 소송의 경우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직접 선택할 수 없는 반면, 국제중재는 자신의 사건을 심리할 중재인을 직접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각 중재기관의 중재규칙마다 다소 간의 차이는 있으나, 3인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적어도 3인 중 1인에 대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고, 의장중재인은 각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 2인이 협의하여 선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중재인은 일단 해당 사건의 중재인으로서 취임하면 자신을 선정한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심리할 의무를 부담하며, 실무상으로도 일방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라고 하여 반드시 해당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심리하지는 않는다. 다만 당사자는 건설, 제조물책임, 금융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경험이 많은 중재인, 준거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중재인 등 사건 심리에 적절한 역량을 갖춘 중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전문가 증인의 활용

복잡한 기술적 쟁점이 있거나 손해액 산정이 까다로운 사건과 관련하여, 국내 소송에서는 법원이 주로 감정을 통해 해당 쟁점의 판단에 대한 도움을 받지만, 국제중재에서는 양 당사자가 별도로 전문가를 선임하여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문가 증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리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반대신문을 받고, 경우에 따라 상대방 전문가 증인과 토론을 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법원 감정보다 충실하게 관련 쟁점에 대한 심리를 도와주는 부분이라고 본다. 준거법이 한국법이고, 중재판정부는 모두 외국 변호사 또는 중재인으로 구성되어 한국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이 모두 국내 로펌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한국법 전문가(법학 교수 등)를 선임하는 경우 역시 드물지 않다.

증인신문의 중요성

국내 소송의 경우 민사 사건에서 증인 진술은 다른 증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거 가치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신문 시간에도 제약이 있는 반면 국제중재에서 증인신문은 매우 중요한 절차에 해당한다. 국제중재는 일반적으로 서면 제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3~5일의 심리기일(hearing)을 진행하는데, 증인진술서를 제출했던 증인들이 모두 출석하여 장시간 반대신문을 받고 중재판정부의 질문에도 답변하여야 한다. 주신문은 기존에 제출한 증인진술서로 갈음하여 생략되기 때문에 증인신문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점은 국내 소송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제3자의 위치에 있는 증인이 아니라 당사자측 증인이 출석하여 진술하므로 일응 무용한 절차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평균적으로 1시간 이상의 신문을 진행하므로 서증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

계약 당사자들의 국적이 다른 경우 일방 당사자 국가의 법원에서 심리를 받는 점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국제 계약에 중재합의가 포함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국제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소송과는 또다른 경기장에서 시합하는 것과 같으므로, 관련 규칙과 절차적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이에 맞춘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2016-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3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 2008 뉴질랜드 Papanui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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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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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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