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강민화 변호사
국제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는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나라에 속한 경우 대안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각광받고 있으나 아직 국내 기업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분야이다. 우리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과는 절차상 많은 차이점이 있으나, 분쟁 유형에 따라 국제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의 장점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절차상 특징을 간단히 소개한다.
중재판정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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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강민화 변호사[사진=화우] |
국내 소송의 경우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직접 선택할 수 없는 반면, 국제중재는 자신의 사건을 심리할 중재인을 직접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각 중재기관의 중재규칙마다 다소 간의 차이는 있으나, 3인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적어도 3인 중 1인에 대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고, 의장중재인은 각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 2인이 협의하여 선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중재인은 일단 해당 사건의 중재인으로서 취임하면 자신을 선정한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심리할 의무를 부담하며, 실무상으로도 일방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라고 하여 반드시 해당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심리하지는 않는다. 다만 당사자는 건설, 제조물책임, 금융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경험이 많은 중재인, 준거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중재인 등 사건 심리에 적절한 역량을 갖춘 중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전문가 증인의 활용
복잡한 기술적 쟁점이 있거나 손해액 산정이 까다로운 사건과 관련하여, 국내 소송에서는 법원이 주로 감정을 통해 해당 쟁점의 판단에 대한 도움을 받지만, 국제중재에서는 양 당사자가 별도로 전문가를 선임하여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문가 증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리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반대신문을 받고, 경우에 따라 상대방 전문가 증인과 토론을 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법원 감정보다 충실하게 관련 쟁점에 대한 심리를 도와주는 부분이라고 본다. 준거법이 한국법이고, 중재판정부는 모두 외국 변호사 또는 중재인으로 구성되어 한국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이 모두 국내 로펌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한국법 전문가(법학 교수 등)를 선임하는 경우 역시 드물지 않다.
증인신문의 중요성
국내 소송의 경우 민사 사건에서 증인 진술은 다른 증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거 가치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신문 시간에도 제약이 있는 반면 국제중재에서 증인신문은 매우 중요한 절차에 해당한다. 국제중재는 일반적으로 서면 제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3~5일의 심리기일(hearing)을 진행하는데, 증인진술서를 제출했던 증인들이 모두 출석하여 장시간 반대신문을 받고 중재판정부의 질문에도 답변하여야 한다. 주신문은 기존에 제출한 증인진술서로 갈음하여 생략되기 때문에 증인신문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점은 국내 소송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제3자의 위치에 있는 증인이 아니라 당사자측 증인이 출석하여 진술하므로 일응 무용한 절차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평균적으로 1시간 이상의 신문을 진행하므로 서증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
계약 당사자들의 국적이 다른 경우 일방 당사자 국가의 법원에서 심리를 받는 점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국제 계약에 중재합의가 포함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국제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소송과는 또다른 경기장에서 시합하는 것과 같으므로, 관련 규칙과 절차적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이에 맞춘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2016-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3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 2008 뉴질랜드 Papanui High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