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중구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특정 정당의 입장에 따라 조례안 심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강희은 중구의회 부의장은 최근 부산 중구의회에서 열린 '제30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중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구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이 모두 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빈집 정비 등 지역 내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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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강희은 의원 2021.05.28 |
강 부의장에 따르면 '부산시 중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존 청년센터를 리모델링해 청년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이지만,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며 재논의 필요하다고 판단돼 부결됐다는 것이다.
'부산시 중구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이 대상과 범위가 다른 만큼 본래 조례의 목적에 맞게 재정비하기 위해 제안됐다.
기존 '부산시 중구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1992년 처음 제정돼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로 마련된 것이었으나, 지난해 12월 10일 일부 개정을 통해 빈집정비사업이 추가됐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르면 특정 사업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을 동일한 특정 사업으로 간주해 운영하는 것은 법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를 본래 목적에 맞게 정비하고,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함께 논의된 '부산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역시 부결됐다.
이에 강 부의장은 "빈집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난번 임시회에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에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적절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특정 정당의 입장에 따라 조례안 심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연구단체를 구성해 '중구 내 주거환경 개선 및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안건 처리에서 상반된 입장을 낸 점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강희은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4조는 지방의회 의원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구의회 윤리강령 제4조제4항은 의정활동의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부결 과정은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못한 사례"라고 직격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