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집값 급등 주범이 외국인?"…신고가·편법거래에 부동산 거래 규제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0대 우즈벡인, 서초구 '반포자이' 대형평수 74억원에 매수
외국인 주택 소유 증가세지만… 이렇다 할 제한 규정 없어
전문가 "해외 사례 따라 내국인 역차별 없애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 외국인이 서울 고가 아파트를 '풀 현금'으로 매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논의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 내국인이 살 집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집을 사려면 각종 대출규제가 따라와 자금 마련이 힘든 현실을 감안해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용산구 한남 더힐 전경. [사진=뉴스핌DB]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244㎡(이하 전용면적)가 직전 신고가(71억원, 21층)보다 3억원 높은 74억원(26층)에 거래됐다.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아파트 매수자는 4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의사로, 지난달 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별도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없어 전액 현금 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엔 용산구 '장학파르크한남' 268㎡가 말레이시아 매수자에 의해 180억원(4층)에 손바뀜했다. 직전 최고가 거래는 135억원(2022년 4월, 5층)이다. 현재까지 동일 매물 신고가는 경신되지 않은 상태다.

외국인의 주택 거래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국토부가 6개월에 한 번씩 발표하는 '외국인 주택소유통계 주요 현황' 조사 결과 지난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 수는 9만5058가구로, 전 분기(9만1453가구) 대비 약 3.9% 증가했다. 전년 동기(8만7223가구)보다는 9.0%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외국인 보유 주택은 전체 주택(1955만가구)의 0.5% 수준이다. 비율로 보면 미미하지만 외국인 집주인의 72.8%가 수도권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말 서울 주택보급률은 93.6%로, 2009년(93.1%)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에 총 414만1700가구가 사는 데 반해 집은 387만8500가구뿐이라 26만3000가구는 살 곳을 구하기 어려웠단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외국인의 이상거래도 이뤄지며 외국 국적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해 4월 한 미국인이 용산구 '한남더힐' 240㎡(-2층)를 120억 원에 매수했다가 같은 날 계약을 바로 취소했다. 해당 평형의 직전 매매가격은 2023년 8월 103억원(-1층)으로 17억원이나 낮아 '호가 띄우기'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 재산을 편법 증여하는 일도 적지 않다. 지난해 강남구에선 몰타로 귀화 50대 집주인이 자녀로 추정되는 30대 몰타인에게 청담동 '효성청담' 대형 평수를 74억원대에 매도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남유럽의 섬나라 몰타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는 조세회처로 알려진 곳이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사고파는 데에는 별도의 규제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특수 구역 내 토지를 빼면 내국인과 똑같이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쓸어담기를 바라만 본 건 아니다. 2021년 관세청은 외국인 아파트 매매자금 분석에 나서 840억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 55가구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례 등을 대거 적발하기도 했다. 이듬해부터 불법 환치기 등을 활용해 집을 사들이는 외국인 단속에 나섰다. 2023년 2월에는 한국 내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토지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선 한국인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외국인은 한국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자금 마련이 비교적 쉽고, 다주택자 중과세도 회피할 수 있다는 문제는 여전하다. 외국인이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같은 수준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나 LTV(담보인정비율)를 적용받겠지만, 해외에서 빌려오는 돈까지 일일이 확인하긴 어렵다. 

다주택 보유에 관련된 중과세는 '1가구당 주택수'를 기준으로 한다. 외국인은 주택 보유실태 파악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중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거래금액의 10% 혹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원천 징수해 추후 정산하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중과세 역할은 하지 못한다. 

구강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내국인의 역차별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둔 정책 입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내로 불법 유입되는 해외자금의 경로도 과거에 비해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정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외국인을 법적으로 규제하려면 개인정보부터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국토부나 한국부동산원에 이를 뒷받침할 정보가 충분치 않다"며 "국내 부동산시장이 해외 자본의 투기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다수 국가에선 투기 방지 목적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방지한다. 싱가포르는 자국 부동산을 매입하는 외국인에게 30%의 거래세를 부과한다. 호주에선 외국인은 신축 주택만 매입할 수 있고, 1년 중 183일 이상 임대·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소유 부동산은 공가세(Vacancy Fee)를 부과한다. 미국은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도 시 매수인에 매매대금의 10%를 원천징수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