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에 대해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선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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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착석해 있다. 2025.02.12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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