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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서울 준주거지역에 '일반 아파트' 짓는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09:00

오세훈표 규제철폐안 전 지구단위계획에 일괄 반영
4월부터 준주거지역에 '아파트'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전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시설이 없는 주거 100%인 '일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한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과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범위 상향과 같은 용적률 체계 개편방향도 서울시내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일괄 반영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서울시청 전경.

올해 1월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은 신규 구역에선 즉시 적용되고 있지만 기존 기준으로 결정된 구역은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신속한 제도 시행 및 구역별 재정비 시기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통상 자치구별로 추진되던 재정비 업무를 시 차원에서 일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결정사항 가운데 올해 서울시 규제 철폐 1호 과제인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방안이 양재지구중심 등 178개 구역에 반영됐다.

규제철폐안 1호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10% 이상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와 별개로 적용됐던 준주거·상업지역 용적률의 10% 비주거시설 의무 도입기준이 전면 폐지돼 준주거지역에 주거 100%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또 상업지역은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 비주거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 적용이 가능해 진다.

다만 서울시는 지역 여건상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기준 존치가 필요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되 향후 구역별 재정비시 지역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의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논현지구 등 98개 구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도 함께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범위 상향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은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기준으로 해당 구역에서는 공개공지, ZEB인증 등 친환경 인증,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능형 건축물 건립 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도 최대 시행령상 용적률의 120% 범위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해진다.

탄소중립, 녹지생태도심 등 서울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항목 도입시 조례용적률의 110%p까지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준주거·상업지역인 경우 기존 조례 용적률보다 낮게 설정됐던 기준용적률이 최대 300%p 상향됐다.

이와 함께 이번 심의에서는 10년 이상 장기 미결정 상태였던 응암로 특별계획구역 등 12개 구역의 해제 및 3년 한시 운영 결정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 재정비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역별 지구단위계획은 재열람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재정비안에는 서울시 규제 철폐 1호 방안을 비롯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된 만큼 신속한 절차 진행에 총력을 다했다"며 "이번 결정이 침체된 서울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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