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진도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전 군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 20만 원을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난달 13일부터 신청일까지 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지급액은 약 57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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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청 전경 [사진=진도군] |
상품권은 식당, 주유소, 마트 등 진도군 내 1600여 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편의를 위해 공직자들이 6일부터 7일까지 마을회관을 방문, 직접 신청을 받고 즉시 지급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세대주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신청 가능하다.
세대주는 10일부터 28일까지 세대원 또는 대리인과 함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진도군이 직접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전복·김, 대파·쌀 등 농수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