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반려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심 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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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5일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달 25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사세행은 지난달 27일 공수처에 심 총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심 총장 등이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거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영장심의위는 검사가 청구하지 않은 경찰의 영장 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영장심의위는 오는 6일 열릴 예정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