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감소 목표로 교통 환경 개선 추진
운전자 교육 통해 교통문화 정착 도모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우회전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제도를 정착시키고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5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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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사진=뉴스핌 DB] |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이번 안전대책은 단속, 홍보, 시설 개선 등 전방위적으로 추진되며, 교차로 우회전 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3월과 4월을 '우회전 일시 정지'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매주 경기남부경찰청 주관의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경찰서에서는 상시 단속을 통해 교차로 우회전 사망사고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와 싸이카 등을 최대한 사용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캠코더 등의 단속 장비를 활용한 영상 단속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보행자 무단횡단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회전 일시 정지 생활화 및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전개된다. 이날 발표된 홍보 슬로건은 '빨간불엔 멈추고, 살피고, 우회전'으로 선정되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게시물과 도로전광판 송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운수업체 및 산업단지,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운전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우회전 통행 방법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교육하고, 교통 법규 준수 및 안전 운전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는 6일 경기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유관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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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마지막으로 우회전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의 지자체와 협업하여 우회전 구간에 있는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하고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운전자의 주의와 법규 준수가 중요하다"며 "적색신호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하여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