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대 중 10곳, 수강신청 0명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대생의 수업 거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관한 논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의대생의 수업 거부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새학기 첫날부터 일부 의대가 개강을 늦추는 대신 방학을 단축하는 등 학사일정 조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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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대 중 10곳에서는 '모든'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의과대학 복도의 모습/뉴스핌DB |
애초 지난달 공개하기로 했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은 정부와 의료계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갈등이 계속되자 발표를 연기했다.
고신대·제주대는 오는 17일, 강원대·울산대는 이달말로 각각 개강을 미뤘다. 가톨릭대는 의예과와 의학과 1·2학년 개강을 다음달 28일로 연기했다.
증원 후 첫 학기가 시작되는 의대 분위기도 어수선하다. 우려했던 의대 내 강의실과 실습실 부족 등이 현실화 됐기 때문이다. 지난 2월부터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한 학생과 올해 신입생 등이 동시에 수업을 듣게 돼 강의실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반을 쪼개서' 수업을 하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간이 부족한 일부 의대는 다른 대학 강의실을 빌려 수업을 하는 등의 임시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40개 의대 중 10곳에서는 '모든'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수강신청 인원은 총 4219명이었다. 전체 의대생 2만4000여명의 17% 수준이다.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국립대 의대 9곳에서 수강신청을 마친 의예과 1학년은 852명이었다. 이들 대학의 신입생(1244명) 규모를 고려하면 다수의 의대생이 수강신청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여파도 주목된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특례조항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뒀다. 사실상 의대 정원 문제를 대학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도권 대학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의대는 드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