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각엽 전 부장판사, 김택형 전 판사 합류로 송무 경쟁력 강화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김범한)가 '대도 조세형' 사건과 '성균관대 약학대학 부정 입학' 사건 등을 심리하며 사회적 경종을 울렸던 베테랑 판사 출신을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며 송무 분야 경쟁력을 강화했다.
법무법인 YK는 송각엽(사법연수원 31기)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김택형(40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송각엽 변호사는 2002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지법 및 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최근까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조세, 노동 및 보건 관련 사건을 담당했다.
그는 지난 2013년 '대도 조세형'으로 알려진 조세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 사건을 담당했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한때 '대도'로 불렸다.
2013년 4월에는 서울 서초동 빌라에 침입해 3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송 전 판사는 "국내외에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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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송각엽 파트너변호사, 김택형 파트너변호사. |
지난 2017년에는 지적장애 2급의 15세 피해자를 친척이 수차례 성추행한 사건을 담당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으로 오라고 요구하며 거부 시 불이익을 암시하는 말로 겁을 줘 성추행했다.
당시 송 전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 없이는 어렵다고 판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진술의 의미를 세밀하게 분석한 판결로 평가받았으며 2019년 '장애인 인권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그는 공수처 수사 기록 공개, 방통위원장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류삼영 전 총경 정직처분 취소 청구, 대한체육회장의 직무정지 통보 집행정지 사건, NH투자증권 대표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 제약사들의 약제급여 목록 개정 고시 취소 사건, 대형병원 요양급여 관련 소송 등에서도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렸다.
김택형 변호사는 2005년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로 근무하던 중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11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수원지법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및 형사 재판을 담당하며 마약, 환경, 식품, 보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형사 사건과 집행 및 신청 사건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인 어머니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딸의 논문을 대리 작성시키고 허위 논문 실적과 봉사활동 내역 등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자료로 사용한 사건을 담당했다. 김 전 판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부정행위를 엄중하게 판단하고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유명 연예인의 마약류 투약 사건, 유명 정치인 관련 위증 사건, 대기업 회장의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고위 공직자의 뇌물 수수 사건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여러 사건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YK 관계자는 "송각엽 변호사의 행정소송 및 기업 소송 경험과 김택형 변호사의 형사 및 집행 분야 전문성이 더해져 YK의 소송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YK는 지난해 매출 1547억원을 거두면서 7대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판검사 출신을 포함해 업계 6위 규모인 367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다. 전국 32개 분사무소를 직영으로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