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의회가 제31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는 4월에 있을 수입․지출행위의 최종적인 판정검사를 하기 위해 예산 회계 전문가 4인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했다.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건의안을 발표하여 관련 대책도 촉구했다.
군정 주요업무를 점검하고 7개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및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에 '보성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행정자치위 '보성군 해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산업건설위 '보성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회부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어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통해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가올 3월 제311회 임시회에서는 군민 생활에 밀접한 조례를 다룰 예정이다.
ojg234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