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부터 1인 시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학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주장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시위하던 시민 단체 회원 2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회원들은 이날 오전 8시 35분경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부지 내에서 시위를 벌이다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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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에서 시위하던 시민 단체 회원 2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사진은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 시민단체가 설치한 텐트 모습/뉴스핌DB 2025.02.28 |
이들은 지 씨의 부당 전보와 해임 철회를 주장하며 텐트를 설치하고 시위를 하는 등 지난 19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또 서울시교육청 내부로 진입해 정근식 교육감실도 점거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지 씨는 지난 2024년 학내 성폭력 사건을 알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같은 해 12월 학교 측은 그를 전보 조치했다. 지 씨는 전보 조치를 받은 후부터 출근 거부 투쟁을 이어가던 중 해임됐다.
지 씨는 2024년 1월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왔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