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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 배출' 현대오일뱅크, 1심서 벌금 5000만원…前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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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공장서 수년간 페놀 함유 폐수 배출
"비용 절감 위해 조직적 범행 저질러"
현대오일뱅크 "항소할 것...환경오염 전혀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해물질 페놀이 함유된 공업용수(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HD현대오일뱅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전 안전생산본부장 B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 3명에게도 각 징역 9개월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전 환경부문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신사업건설본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현대오일뱅크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HD현대오일뱅크 공장 전경. [사진=HD현대오일뱅크]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우리나라 최초 민간 정유사인 현대오일뱅크는 굴지의 기업으로 수질오염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세한 기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대산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악취 민원과 관할 행정관청 공무원의 점검과 단속이 있는 경우에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가스에서 페놀이 검출됐고 지상으로 떨어지는 오염물질은 사람에게 직접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수사 개시 이후 깨끗한 물을 증가시켜 페놀 함유량을 낮추는 등 범죄 후 정황이 좋지 않고 대산공장 인근 주민들은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페놀 저감 효과가 다소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폐수 공급을 중단한 점, 대산공장 인근에서 사회 공헌 사업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A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30년 이상 회사와 나라를 위해 일해왔다"며 "후배들에게 잘 전달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지만 (법 위반) 인식이나 의도적인 건 없었다. 항소심에서 이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충남 서산의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 130만t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키는 방법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폐수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자회사인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도 받는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오염물질이 배출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으며, 오염물질의 대기 중 배출 사안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적용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며 "무엇보다 위법의 고의성이 없었고 외부로의 배출은 없었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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