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 처리 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 혐의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유해물질 페놀을 무단 배출한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회사 측은 "실제 환경오염이 일어나지 않았고, 위법의 고의성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CI. [사진=HD현대오일뱅크] |
11일 HD현대오일뱅크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적시한 '폐수'는 폐수처리장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다"며 "물 부족에 따른 공업용수 재활용'의 건으로 위법의 고의성이 없었고, 실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추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HD현대오일뱅크는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용한 공업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활용수를 폐쇄 배관을 통해 대산공장 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사용했고,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면서 오염물질인 페놀 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하여 대기오염을 유발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HD현대오일뱅크는 "냉각과정에서 투입하는 다량의 가성소다·제올라이트 촉매가 페놀을 중화하거나 흡착하며, 2022년 12월 이후 세 차례 측정 결과 이 설비의 배출가스에서 페놀화합물이 실제로 검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수년간 270t 규모의 공장 폐수를 자회사에 보내거나 대기 중으로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