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반려한 서울서부지검의 결정이 적절한지 심의하는 영장심의위원회가 다음달 6일 열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구속영장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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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 1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재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당초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불복해 공수처에 해당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영장심의위의 판단을 먼저 받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부터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 사실과 각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증거인멸 우려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는 점, 경호 업무 특성 등의 이유에서다.
반면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분명한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에 핵심인 비화폰 수사를 위해 김 차장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수단은 지난 24일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가 적절했는지 판단해 달라며 서울고등검찰청에 심의를 신청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신설됐다. 이 위원회에서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외부위원들이 심사한다.
경찰이 영장 기각 후 7일 이내에 고검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면, 고검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에서 영장 반려가 적절했는지 심의한다. 심의위원장은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내에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