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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3.5%→3.1%…임대인 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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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 연 3.5%→3.1%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반영해 국세와 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연 3.1%로 하향하기로 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도 똑같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로써 상가 등에서 임대 보증금을 받는 임대인들의 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연 3.5%→3.1%로 0.4%포인트 하향

우선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연 3.5%에서 연 3.1%로 0.4%포인트(p) 하향된다.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역시 같은 시점부터 연 3.5%에서 연 3.1%로 조정된다.

현재 국세·관세환급가산금은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매년 조정하고 있다. 정부는 시중금리 등 인하 추세를 반영해 이자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연평균 수신금리는 2023년 3.84%에서 지난해 3.48%로 하락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월별 수신금리도 지난해 11월 3.39%에서 같은 해 12월 3.18%로 조정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했는데, 지난 1월(3.00%)에 이어 이달 2.75%까지 낮췄다.

연도별 국세·관세환급가산금은 2013년 연 3.4%에서 2014년 연 2.9%, 2015년 연 2.5%, 2016년 연 1.8%, 2017년 연 1.6%, 2018년 연 1.8%, 2019년 연 2.1%, 2020년 연 1.8%, 2021년 연 1.2%, 2022년 연 1.2%, 2023년 연 2.9%, 지난해 연 3.5%였다.

◆ 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3.1%…임대인 세부담 완화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인상되면서 이 시행규칙을 준용하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도 덩달아 연 3.1%로 조정됐다.

정부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주택·상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간주해 수입금액에 산입하게 되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사진은 송파구 잠실 아파트단지와 강남구 일대 건물및 아파트 단지 2025.02.13 leemario@newspim.com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전세금 및 상가 보증금이다. 임대료 수입금 계산 방식은 주택((보증금 등-3억원)×60%×이자율)과 상가(보증금 등-건설비 등×이자율)가 서로 다르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하향되면 임대인의 세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납세자가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을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이 냈을 경우 이걸 돌려드릴 때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돌려드리는 시스템"이라며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의 경우 임대인의 세 부담이 많이 내려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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