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추가·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54개에서 58개로, 신성장 사업화시설을 182개에서 183개로 확대된다. 연구시간의 50% 이상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입한 경우 세액공제율을 국가전략기술 기준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을 반영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 |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수소 등 7개 분야 54개 시설로 운영되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58개 시설로 확대한다. 신규 시설은 반도체(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디스플레이(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마이크로LED 소재·부품·장비), 수소(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 이차전지(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시설)등 4개가 포함되며, 기존 반도체 시설 중 일부는 확대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각각 15%·15%·25%로 유지되며, 올해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미래차, 지능정보, 탄소중립 등 14개 분야 182개 시설로 운영되던 신성장 사업화시설도 183개 시설로 확대된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탄소중립 분야에서 전기로 저탄소 철강 제조시설(신규)이 추가되며, 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시설에 바이오 합성고무가 포함(범위 확대)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각각 3/6/12%로 유지되며, 마찬가지로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 인력의 경우 일반 R&D 세액공제율만 적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구시간의 50% 이상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을 기준으로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R&D) 인센티브를 확대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