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 60억 추가 납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배우 이하늬 씨의 탈세 등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의 탈세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수사과에 배당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자들을 순차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원인은 이씨가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추가 세금을 부과받은 점과 이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이 2015년 자본금 1000만원으로 시작해 2년 만에 65억원 가량의 부동산을 구매한 점 등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의 소속사는 "이하늬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추가 납부한 세금은 6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졌고 이에 소득금액증명원, 대출을 포함한 금융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며 모든 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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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 씨의 탈세 등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