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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황] 금에 밀리는 비트코인...밈 코인 급락도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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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라·트럼프·멜라니아 등 밈 코인 급등락에 비트코인 신뢰도 훼손 우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9만 6000달러 선에 머물며 추가 재료를 기다리는 가운데, 월가에서 비트코인의 안전자산 입지가 금에 밀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 시간 기준 17일 오후 12시 7분 현재 24시간 전에 비해 0.77% 하락한 9만 6185.22달러를 기록 중이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1.35% 오른 2664.79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현지시간 16일 마켓워치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뒤 미국 달러화와 미 국채 금리, 비트코인 가격 등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취임 4주 정도가 지난 현재는 반대 흐름이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화 지수는 취임일 직전 109에서 106 수준으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62%에서 4.48%로 각각 밀린 상태다.

트럼프 당선에 힘입어 사상 처음 10만 달러대를 돌파했던 비트코인 가격도 최근 들어 상승 동력이 약화돼 9만 6000달러선까지 떨어진 상황.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무역 전쟁 가능성이 짙어졌고, 그로 인한 글로벌 경기 후퇴 불안이 커지는 사이 금이 확실한 안전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취임 이후 금 값은 7% 가까이 올라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편 포브스는 최근 고위급 밈 코인 '러그풀(암호화폐 사기 수법 중 하나)'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비트코인 평판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브라 코인 가격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지지 발언에 급등했다가 이내 급락한 모습. [사진=코인베이스 차트]

일례로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지지한 리브라(LIBRA) 토큰은 출시 직후 내부 관계자들의 대규모 매도 공세로 발행 11시간 만에 시가총액이 94% 증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밀레이 대통령은 리브라 프로젝트가 "아르헨티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 프로젝트"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토큰이 출시 직후 급락하면서 암호화폐 투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한 'TRUMP' 토큰 역시 하루 만에 상장가 40 달러에서 75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지금은 18달러선까지 떨어진 상태이며, 멜라니아 영부인 자신의 이름으로 출시한 코인 역시 비슷한 급등락을 연출했다.

포브스는 이러한 투기성 움직임들로 인해 비트코인이 견실한 통화 자산이라는 믿음이 점차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17일 대통령의 날로 뉴욕 증시가 휴장하는 가운데, 코인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주 예정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와 다수의 연준 위원 발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 등에 주목할 예정이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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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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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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