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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심판 후반부…야권, 기록물 보전·특별사면 제한 법 등 발의

기사입력 : 2025년02월15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5일 07:00

박근혜 정부 생산 '캐비닛 문건' 재발 방지
내란죄 등 특별사면 제한 법 개정안 다수 발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헌재) 심판이 후반부로 향해 가는 가운데 야당은 대통령 파면을 대비해 이중 잠금장치를 만들고 있다.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대통령기록물 이관 시 폐기나 누락 등을 막고 대통령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대통령 탄핵 등으로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누락, 무단 폐기 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 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관은 대통령 임기 종료 전까지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대통령이 임기 5년을 마치는 정상적인 상황일 경우 통상적으로 임기 종료 1년 전부터 이관 작업이 시작된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등 궐위 시에는 이 작업이 60일 내에 모두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이 누락되거나 폐기,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 초기 시절 발견된 전 정부가 생산한 이른바 '캐비닛 문건'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채현일 의원은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관에 대한 대통령기록관 지원을 의무화하고 대통령기록관 장이 즉시 폐기 금지 및 현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채현일 의원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궐위되는 경우 60일이라는 기간에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을 모두 마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 누락 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된다"며 "이 경우에도 국정 운영 핵심 기록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관하고 대통령 기록물의 무단 폐기 및 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5.02.13 photo@newspim.com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시 향후 특별사면으로 풀려나지 못하도록 하는 잠금장치도 달고 있다. 지난 10일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내란과 외란, 반란 죄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금지하고 중대범죄에 대한 특별사면 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내란과 외환 죄를 범한자는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총 13건 발의했다. 모두 탄핵으로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 법 개정안들이다.

복기왕 의원은 "헌법은 대통령이 범죄자에 대해 일반사면을 명할 때는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지만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대통령은 현행 계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상신을 받아 제한 없는 특별사면이 가능해 대통령 개인의 우호 집단 등을 위해 특별사면이 남용되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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