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무인 코인노래방을 돌며 화폐교환기 안에 있던 현금 수천만원을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강남경찰서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서울과 부산의 11개 무인 코인노래방에 있는 화폐교환기를 손괴하고 현금 약 33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코인노래방의 화폐교환기에서 현금 450만원이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서울·부산의 각 경찰서와 공조수사 체계를 구축했다.
경찰은 추후 범행이 예상되는 서울권 업소 2개소를 선정해 지난 6일 저녁부터 잠복근무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지난 7일 A씨로 의심되는 이가 서울 관악구의 한 코인노래방으로 들어가자 그를 뒤따라가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현금을 모두 소비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별도 은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금의 행방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 코인노래방 등 소규모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관리와 주의가 요구된다"며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