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이휘경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부(김연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지자체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청탁한 B 씨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맞춤양복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
이상익 함평군수. [사진=함평군] |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군수가 B씨로부터 대가성으로 양복을 받았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브로커 A씨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뇌물을 건넨 B씨는 재판에 불출석해 분리 선고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