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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보도' 서울의소리 기자 "스토킹한 적 없어"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15:49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15:49

"취재하고 보도하는건 다 공익적 목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12일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경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12일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해당 사진은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choipix16@newspim.com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서초경찰서에 도착한 이 기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제가 뭘 스토킹했는지 모르겠다. 자세한건 변호사한테 한번 여쭤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상을 게재해 스토킹 혐의를 받는 것과 관련해 "그런 식이면 대한민국 기자들 취재한거 다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익 취재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아직 유효한가'라는 질문에는 "취재하고 보도하는거 다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자는 지난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하며 이를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 공개 이후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이 불거졌고, 한 보수 성향 단체는 이 기자와 최 목사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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