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선출 의결로 국회 의사 확정" vs "의결 없었다"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6:05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7:26

국회 측 "형식적 임명 절차만 이용하면 되는 것"
최 대행 측 "국회 다수와 의사 달라도 의장이 권한쟁의 청구할 수 있게 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정당하고 최 권한대행의 임명 부작위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반면, 피청구인인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 의결 없이 우 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부당하고 국회의 헌재 구성권에는 임명권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발했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최 권한대행 측이 요청한 변론 재개를 헌재가 받아들이면서 한 차례 더 변론이 열리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자리해 있다. 2025.02.10 choipix16@newspim.com

◆ 국회의장 권한…국회 "후속 절차 권한·책임" vs 최 대행 "단독 청구 비논리적"

이번 변론에선 우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단독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정당했는가에 초점이 모아졌다.

우선 국회 측은 "헌법재판관 선출 의결로 국회의 의사는 대내외적으로 확정 공표됐다"며 "이 의사에는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임명 절차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명까지 요구하는 의사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국회의 의사를 피청구인이 선별 임명, 임명 보류로 침해한 상황에서 국회의 대표인 국회의장으로서는 후속 절차를 진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 측은 "헌재 구성의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국회는 다양한 심판 불능 상황을 피하고 우발 상황에 대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헌재의 권위 회복과 심판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이 사건 청구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명백한 규정 위반이 없는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합의체 결정기관이므로, 국회의 대외적 권한은 국회 내 의결을 통해 행사돼야 한다"며 반박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청구인 측 주장에 따르면 권리 침해를 당한 자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인데, 헌재는 명시적으로 제3자 소송 담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소송에 응수하는 것과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구인 측 주장처럼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단독으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회의원 다수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해도 국회의장이 심판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국회의원 다수의 의사에 반해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고 부연했다.

◆ 국회 "대통령 심사·임명 거부는 위헌" vs 최 대행 "국회 헌재 구성권엔 임명권 없어"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에 대해서도 엇갈린 이견을 내놨다.

우선 국회 측은 "국회법상 협의는 동의, 합의와 명백하게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당연히 합의를 지향해야 하지만 합의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명문상 협의로 규정해 뒀음에도 이를 합의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넘어, 합의가 아니니까 따르지 않아도 된다거나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초법적 정치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 측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 측이 심사하거나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고, (최 권한대행은) 존재하지도 않는 여야 합의 관행에 따라 이를 확인하겠다면서도 여당이나 국회에는 공식적으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국회가 원하는 것은 이 침해가 종결되고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히 차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26일 정계선·조한창·마은혁을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 완료했다"며 "결국 선출권은 같은날 의결을 통해 행사했기 때문에 효력이 즉시 발생했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해 해당 권한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 측은 헌법 제111조에 따라 국회의 헌재 구성권은 헌재소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권만을 의미한다며,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장이 국회 의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직권으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부적법해 각하돼야 하며, 청구인의 헌재 구성권에는 임명권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권한을 침해당하지 않아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정한 뒤 양측에 통지할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