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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문화정원·조치원1927아트센터·장욱진생가…우수건축자산 등록

기사입력 : 2025년02월06일 16:10

최종수정 : 2025년02월06일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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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2·3호 우수건축자산 등록
근현대 건축 양식 보존돼 관광거점으로도 인기 높아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1935년 조성된 정수장을 전시·카페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조치원문화광장'이 세종시 소재 건축물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됐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날 세종시 조치원 문화정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3곳을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에서 제3호로 최초 등록했다.

'건축자산'이란 현재·미래에 걸쳐 사회경제·역사문화·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어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2조에 근거해 지정된다. 

특히 건축자산 중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인정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은 지역의 도시건축·역사·문화를 대표하는 특화공간으로 도시재생 및 지역활력 회복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해당 건축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건폐율과 조경 면적 및 부설주차장 설치 등 건축규제를 완화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세종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는 3곳은 '세종시 제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굴됐다. 

[자료=국토부]

먼저 제1호 우수 건축자산인 '조치원 문화정원'은 1935년 정수장으로 조성돼 2013년부터 폐쇄·방치된 정수장 시설과 주변 근린공원을 통합해 2019년 1.06만㎡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외형을 그대로 보존한 정수장을 재해석해 활용한 전시·체험·휴식공간과 자연환경(조천·벚나무 등)이 함께 어우러져 세종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2호 우수건축자산인 '조치원 1927아트센터'(1427㎡)는 1927년 섬유공장으로 설립돼 제지공장 등으로 활용됐다. 이후 2003년 폐쇄돼 20년간 방치됐다가 훼손된 부분을 복원해 재탄생시킨 문화거점 공간이다. 근현대 공장의 전형적인 형태인 '목조 트러스 구조'로 이뤄져 있어 근현대 조치원의 모습과 목조건축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 건축자산이다. 현재 공연·전시관, 카페 등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3호 우수건축자산인 '장욱진 생가'(지상1층, 115.7㎡)는 한국 근현대미술 거장이자 '동심의 화가'로 불리는 장욱진 화백의 생가다. 1905년 건립된 주택의 안채 원형이 잘 보존돼 근대 문화·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이다.

세종시는 이번에 등록된 우수건축자산 3곳을 세종시의 핵심 관광문화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6624개소 분포하고 있는 건축자산의 진흥 및 체계적 활용·보전과 미래 우수건축자산 창출을 위해 올해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6~2030)' 수립을 추진한다. 기본계획은 '건축자산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5년 단위 기본계획으로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반구축,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2월 중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연내 수립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우수한 건축자산이 지역의 도시건축·문화·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실효적 제도 개선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지역 정체성과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건축자산은 방치하면 흉물이 되지만 잘만 보전·활용하면 쇠퇴하고 있는 도시를 재생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도시건축자산'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정책관은 "더 좋은 건축이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만큼 우수한 도시건축자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우수건축자산을 꾸준히 발굴해 세종시의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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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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