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법원이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제작한 달력을 교회 목사에게 건넨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A(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21일 자신의 선거구인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 로비에서 담임목사 B씨에게 대통령실이 제작한 탁상용 달력 1개와 벽걸이형 달력 1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B씨는 예배 중에 교회 신도들에게 "대통령한테서 선물을 받았다"며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A씨가) 대통령 심부름으로 여기에 오셨는데 기도 많이 해 달라"고 말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를 포함해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는 선거구에 있는 기관이나 시설 등지에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씨는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A씨는 법정에서 "목사에게 준 달력은 대통령실이 판매할 용도가 아니라 홍보 목적으로 제작한 물품이어서 (이를 받는다고 해도) 재산상 이익이 없다"며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종교적 의례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설사 달력을 준 행위가 기부라고 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없는 대통령실 달력을 선거구 안에서 준 행위는 기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이 제작한 달력이 피고인 진술대로 비매품이긴 하지만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시민단체나 법인 등을 통해 별도로 (대통령실에) 요청해야 받을 수 있는 달력이어서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달력을 건네받은 B씨가 신도들에게 말한 내용도 일반적인 달력과 다른 가치를 부여한 사실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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