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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태 이후 첫번째 재외 공관장 인사...김대기·방문규 등 '특임'은 제외

기사입력 : 2025년01월31일 16:19

최종수정 : 2025년01월31일 16:19

崔대행, 이호열 초대 쿠바대사 등 11명에 신임장
尹대통령이 발탁한 특임 공관장은 임명 안해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초대 주쿠바 대사에 임명된 이호열 주멕시코 공사 등 11명의 신임 재외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이번 인사는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 정국이 시작된 이후 첫 번째 공관장 인사다.

이번에 신임장을 받은 공관장은 이호열 대사를 비롯해 ▲김종한 주라트비아대사(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인도·태평양연구부장) ▲김동배 주불가리아 대사(현 아세안국장) ▲김형태 주세르비아대사(현 주우크라이나 대사) ▲배일영 주슬로베니아대사(전 정보관리기획관) ▲곽태열 주엘살바도르대사(현 충청북도 국제관계대사) ▲박기창 주우크라이나대사(현 주러시아 공사) ▲김준구 주이탈리아대사(현 주미국 공사) ▲김현두 주조지아대사(현 주필리핀 공사 참사관) ▲강형식 주케냐대사(전 주밀라노 총영사) ▲한병진 주파나마 대사(현 국립외교원 경력 교수) 등이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추계 신임장 수여식에서 이호열 주쿠바대사에게 신임장 수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31 photo@newspim.com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에 공관장으로 내정됐으나 계엄 선포와 탄핵 등 국내 정치적 혼란으로 임명이 미뤄진 상태였다. 외교사절 접수 및 파견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공관장 자리를 장기간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같은 이유로 공관장 인사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주중국 대사로 내정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내정된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현직 외교관 신분이 아니 '특임 공관장'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다.

특임 공관장은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 중 전문성과 정무적 판단 등을 기초로 대통령이 발탁하게 된다. 김 전 실장과 방 전 장관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발탁한 인사여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을 강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이 복귀하지 않는 한 임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인사에서 주중 대사 임명이 제외된 것에 대해 "미·중·일·러 등 이른바 '4강국' 공관장은 가장 중요성이 있는 자리고 정무적 함의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더 고려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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