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농업 활동 지원 및 소득 안정화 목표
[연천군 =뉴스핌] 최환금 기자 = 연천군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해당 직불금은 1998~2000년 논, 2012~2014년 밭, 2003~2005년 조건불리지역 농업에 활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신청은 농지대장 및 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된 직불금 신청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해 진행해야 한다.
[사진=연천군] 2025.01.31 atbodo@newspim.com |
소농직불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영농 종사자에게 130만원을 정액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에 따라 136~215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2월 1일부터 28일 사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나, 비대면 신청자는 신청 정보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신규 신청자 및 변동사항이 있는 기존 신청자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방문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은 12월 초 최종 지급되며, 신청 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9월 30일까지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잘못된 신청이나 준수사항 위반 시 최대 40%까지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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