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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황] 美 SEC, 혼합형 ETF 승인...비트코인 104K 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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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이더리움 혼합형 ETF 승인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이더리움 혼합형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4000달러선에 머물고 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 시간 기준 31일 오후 12시 18분 현재 24시간 전에 비해 0.18% 오른 10만 4249.98달러를 기록 중이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3.24% 상승한 3237.93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간밤 SEC는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가 신청한 비트코인·이더리움 혼합형 ETF를 승인했다. SEC가 해시덱스와 프랭클린템플턴에서 신청한 비트코인·이더리움 혼합형 ETF를 승인한 지 한 달여 만에 추가 승인 소식이 나온 것이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비트와이즈는 도지코인 ETF의 출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알트코인 ETF 출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체코 국립은행(CNB) 이사회는 국제 준비금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평가하는 제안을 승인해 눈길을 끌었다. 알레시 미흘 CNB 총재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준비금 1400억 유로의 최대 5%를 비트코인에 할당하려는 의도를 밝힌 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ECB 일반이사회 참여국이 중앙은행 지급준비금으로 비트코인을 도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펀드가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에 5억 달러를 투자해 비트코인 간접 투자를 확대했다는 소식도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이다.

다만 코인텔레그래프는 부진한 경제 지표 등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경계감이 남아 있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암호화폐 지원 정책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의 신고점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앞서 발표된 미국의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은 연율 2.3%로 집계돼 전문가 전망치 2.6%를 하회했고, 유로스타트가 공개한 유로존의 국내총생산(GDP·잠정치) 4분기 성장률은 0.0%에 그쳤다.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0.1%를 밑도는 수치다.

이러한 성장 부진은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점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에 유리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계감이 높아진 헤지펀드들이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른 자산 중심으로 노출을 줄이려 할 수 있기에 코인 가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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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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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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