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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참여자 30명 선발

기사입력 : 2025년01월31일 10:36

최종수정 : 2025년01월31일 10:36

월 최대 30만원 보상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중구는 무분별하게 부착되고 배포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며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 주도 정비에서 발생하는 인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한편 저소득층·노인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중구청 전경 [사진=중구]

중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으로 현장 업무가 가능한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폐지를 수집하는 60세 이상 노인과 차상위계층, 경제적 소외계층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등 유사한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동별로 2~3명씩 총 30명을 선발하며 참여자에게는 매달 월 30만원 이내의 보상이 주어진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2월 7일 금요일까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구민은 일정 교육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구는 지난해에도 수거보상제 사업을 통해 18명의 주민과 함께 약 55만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도시를 가꾸면서 일자리도 제공하는 수거보상제 사업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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