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식 출범 목표…올해 상반기 국회 통과 총력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2026년 공식 출범을 목표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2024년 연내 제정 로드맵상 11~12월 중 국회 입법공청회와 법안소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등 여파로 법안심사 일정이 해를 넘기게 됐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안, '강원·전북 특별법' 개정안 등 타 시·도 지역발전 특별법 역시 같은 상황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 [사진=전남도] 2025.01.27 ej7648@newspim.com |
이에 따라 전남도는 2025년 상반기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고, 2026년 전라남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행안위, 법사위, 양당 지도부와의 면담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공청회 개최와 법안소위 심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6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공감대 확산 등 초석을 마련했으며 국회, 시군, 도의회, 도민 등 모든 구성원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도민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도 시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도민들에게 특별자치도의 설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지지를 확보하는 데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대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발의됐다. 총 6편 10장 7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 포함됐다.
전남도는 특별자치도 설치로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하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전국적인 발전모델의 선도사례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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