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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재신청에 김성훈 경호차장 측 "사실과 무관한 별건 구속"

기사입력 : 2025년01월25일 12:35

최종수정 : 2025년01월25일 12:43

金, 경찰 조사서 "비화폰 서버 2일마다 기록 자동 삭제"
변호인 "본건과 전혀 무관한 사안…檢, 기각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 가운데 김 차장 측은 경찰의 신청 이유가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에서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 측 법률대리인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영장 재신청 이유는 '비화폰의 삭제 지시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인지했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재소환되고 있다. 2025.01.24 yooksa@newspim.com

변호인에 따르면 김 차장은 경찰 조사에서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는 2일마다 기록이 자동 삭제되므로 삭제 지시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데이터 훼손을 우려했기에 비화폰에 대한 강력한 보안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비화폰은 주기적으로 기록이 자동 삭제되기에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일 자체가 없다는 진술이다.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본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별건 구속은 위법하다는 것이 통설로, 검찰은 경찰의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영장 재청구를 기각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장 재신청 사유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변호인은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직권남용으로 본 데 대해 "경호처 인사 조치에 '직무배제'라는 것은 없기에 직권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며 "해당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지, 인사 조치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전날(24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놓고도 변호인은 "이처럼 공수처법을 엄격 적용할 경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 과정도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며 "그렇다면 경호차장 등은 위법한 영장 집행에 맞서 정당한 경호권을 발동한 것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날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은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한 차례 반려한 바 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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