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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월 31일자 6급 이하 인사

◇ 6급 전보
▲공보관실 맹준호 ▲운영지원과 김영동 ▲투자유치단 박용국, 이남규 ▲기획조정실 김용걸, 류승희, 박상수, 유종경, 윤정민, 최종민, 홍윤미 ▲시민안전실 문창식, 이남종 ▲자치행정국 김상미, 김혜진, 도경하, 박근철, 송영훈, 송정용, 오대환, 윤창현, 이진원, 장지혜, 전훈종 ▲경제산업국 김미경, 김승남, 배경식, 여현주, 유소연, 정영선 ▲도농상생국 곽병국, 김은정, 박범수, 박승국, 정종남, 조현례 ▲문화체육관광국 권별님, 박태진 ▲보건복지국 박지환, 유보금 ▲도시주택국 강병국, 강혜신, 김시은, 황태연 ▲교통국 김창현, 박혜령, 이단비, 이원호 ▲환경녹지국 강성주, 김명호, 김민수, 이두원, 이은주, 이현욱, 정민규 ▲보건환경연구원 송영환 ▲보건소 조윤주 ▲시설관리사업소 김평수, 최성규 ▲공공건설사업소 이재규, 최영묵 ▲차량등록사업소 김적연 ▲상하수도사업소 오현택, 유병웅, 이고은 ▲감사위원회 김훈래, 윤영수, 이도경, 최병일 ▲조치원읍 한내현, 한송연 ▲연동면 김영균 ▲금남면 김규식 ▲장군면 이광윤 ▲연서면 이순재 ▲한솔동 김이경, 황수연 ▲아름동 남윤희, 임승훈, 조수영 ▲대평동 박두진 ▲다정동 윤가희 ▲나성동 유혜정

◇ 6급 승진
▲운영지원과 김보섭, 이태우 ▲자치행정국 김희모, 안지예, 홍아름 ▲경제산업국 박민규, 유정연 ▲문화체육관광국 신현정, 이한영, 임유정, 차우상 ▲환경녹지국 구자열, 유의동 ▲보건소 김영연, 이옥진 ▲상하수도사업소 나세화, 정다영 ▲감사위원회 전성원 ▲조치원읍 하정현 ▲연기면 장유란 ▲부강면 유선중 ▲소정면 김미정 ▲아름동 김경화 ▲어진동 손지혜

◇ 7급 이하 전보
▲공보관실 복년희 ▲운영지원과 오페라, 윤채빈, 하늘빛보라 ▲기획조정실 김보영, 김시진, 김지인, 김혜연, 박상준, 서다현, 손완우, 이종구, 이한진, 전다빈, 조선희, 조은희, 채혜빈 ▲시민안전실 권순모, 김민석, 김민지, 김정운, 김정희, 류희주, 이여름, 임선민, 한아름 ▲자치행정국 강다연, 강태훈, 곽애선, 김다우리, 김미연, 김지원, 김지현, 김현주, 류종환, 박해준, 신지현, 엄지선, 이용경, 이혜지, 정경진, 정명운, 정재욱, 홍성구, 홍성훈, 황윤하 ▲경제산업국 구승완, 김지혜, 김현이, 손성호, 신다정, 신원익, 신익호, 우인솔, 이종훈, 이하늘, 장혜미, 조정흠, 최준 ▲도농상생국 유상민, 인병욱, 최혜민, 한지수 ▲문화체육관광국 권다혜, 김병권, 김용준, 김채은, 문수민, 윤재훈, 이유선, 전민경 ▲보건복지국 강예빈, 권소혜, 권영훈, 김선미, 김용구, 김하연, 박수정, 박예지, 박용준, 서효정, 손동근, 우수진, 유옥정, 윤석훈, 윤소희, 임수진, 전태진, 최경원, 최별님, 황보미, 황혜림 ▲도시주택국 김연지, 김지훈, 소신형, 오유진, 유인의, 정희철, 한문종 ▲교통국 김성환, 박진영, 안도연, 오성희, 이우철, 이재성, 이주용, 임미선, 홍승표 ▲환경녹지국 강영민, 김소현, 김유환, 김주경, 김현석, 도혜주, 박지원, 백종민, 양수정, 이경남, 이다연, 이재환, 이준영, 이진영, 정미화, 최윤하 ▲보건소 고은비, 길민정, 박미옥, 정나인, 하민아 ▲농업기술센터 성익현, 조남철 ▲시설관리사업소 김진령, 김현진, 윤소희, 이정민 ▲도로관리사업소 곽병남, 김정원, 유현식, 이승규 ▲시립도서관 이은찬 ▲차량등록사업소 백승호, 정진욱 ▲상하수도사업소 권성원, 김지석, 이제형 ▲감사위원회 안진아, 이상미, 이환 ▲조치원읍 김예진, 김지민, 송미정, 이재남, 이재택, 이현범, 임주원, 한유정, 홍성길 ▲연기면 김소진, 김현경, 박수현, 우다영 ▲연동면 이종민 ▲부강면 송지해 ▲금남면 이진영, 조예준 ▲장군면 이성희, 홍창수 ▲연서면 김현숙, 송이나, 육군영 ▲전의면 이민세, 이유미, 지창영 ▲전동면 김진석, 오상엽 ▲소정면 양영선, 이세나 ▲한솔동 배하나, 윤대선, 윤바른, 이지희 ▲도담동 이은희, 한우정 ▲아름동 안광희, 황연선 ▲종촌동 송진희, 이선민 ▲고운동 김기현, 문진희, 신동환, 이민정 ▲보람동 노유주, 성여빈, 최진영 ▲새롬동 신소연, 이민희, 한지선 ▲대평동 안수빈 ▲소담동 추혜원, 황영희 ▲다정동 김정원 ▲해밀동 김유리, 김현아, 황은숙 ▲반곡동 양수진, 최재형 ▲어진동 유승수, 이광신, 임상혁 ▲나성동 박설하, 박정현

◇ 7급 승진
▲운영지원과 유선희 ▲기획조정실 박기성 ▲자치행정국 김은선, 이상훈 ▲보건복지국 김기영 ▲도시주택국 김효정, 안소연 ▲교통국 이민희, 이재우 ▲환경녹지국 박보은, 박지혜, 이세희 ▲보건소 김수진, 유민정 ▲시설관리사업소 강상아, 서다흰, 송광섭 ▲도로관리사업소 홍동표 ▲시립도서관 임지서, 정지현 ▲상하수도사업소 김인태, 최명호, 한지훈 ▲부강면 박규영 ▲금남면 박은종 ▲장군면 김정, 이슬기▲전의면 박범선 ▲전동면 이지아 ▲아름동 박은경 ▲고운동 김성아 ▲새롬동 이혜선 ▲소담동 문혜리 ▲반곡동 이규림

◇ 8급 승진
▲자치행정국 오효정 ▲도농상생국 어세훈, 정일호 ▲교통국 최회원 ▲보건소 박성지, 이봄누리 ▲시립도서관 류시은, 최영아, 최예린 ▲연기면 유연진 ▲고운동 오민준, 이재련 ▲소담동 장정욱 ▲해밀동 정병찬 ▲나성동 이재훈

◇ 9급 신규
▲기획조정실 방현정, 정지우 ▲시민안전실 이병철, 이수민 ▲자치행정국 이다혜 ▲도농상생국 이윤환 ▲보건복지국 박준경, 양정화 ▲시설관리사업소 김보영, 나인수, 이석원, 채은영 ▲상하수도사업소 박미화, 최성민 ▲자치경찰위원회 신기철 ▲조치원읍 강수빈, 박서윤, 이성희, 이승준 ▲연동면 노진규 ▲부강면 윤영식, 이수아 ▲금남면 최소영 ▲장군면 오승희 ▲연서면 양서정, 서유진, 정지영 ▲전의면 장해진 ▲전동면 강규섭, 이재준 ▲한솔동 박시우, 이아영 ▲도담동 조항준, 한수아 ▲아름동 유사라, 이혜민 ▲종촌동 곽지은▲고운동 김노은, 이지안 ▲보람동 최호용 ▲새롬동 김기영, 지영훈 ▲대평동 이미경, 이채승 ▲소담동 김상희, 박경주 ▲다정동 김민주 ▲해밀동 김남규 ▲반곡동 이유진 ▲어진동 김재우 ▲나성동 배민희

◇ 6급이하 인사교류 및 파견
▲고용노동청(인사교류) 이기형 ▲대전광역시(인사교류) 장선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직무파견) 최미정 ▲(재)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직무파견) 안종환, 양유림, 윤지영, 이종현, 이해리, 이현아 ▲충청광역연합(직무파견) 이양효, 장금태 ▲충남인재개발원(직무파견) 김현식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파견) 조정미 ▲대전인재개발원(교육파견) 김자영, 이영인, 장성주 ▲충남인재개발원(교육파견) 김혜경, 이상준, 임종민, 우미현, 장정래, 정다겸, 현영섭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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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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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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