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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드러낸 공수처 尹 수사...향후 수사도 한계 보이나

기사입력 : 2025년01월26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6일 08:00

검경에 사건 이첩 요구...수사 인력 전원 투입 총력
영장 집행 실패·경찰 일임에 수사 진척 보이지 못해
이상민 전 행안 장관 등 내란 혐의 관련자 수사 남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마무리됐다.

공수처 수사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영장 집행과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 등으로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외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 관계자 등 내란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 수사 인력 전원 투입·공조본 출범...尹 수사 의욕 보인 공수처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 발생 직후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 등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수사기관 간 경쟁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는 지난달 8일 검·경에 윤 대통령 등 관계자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내란죄의 경우 경찰에게만 수사권이 있는데다 검·경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공수처는 내란 혐의 수사에 검사 15명, 수사관 36명 등 사실상 수사 인력 전원을 투입하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4조에 근거해 수사 우선권이 있고, 수사 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되는 점을 근거로 수사에 나섰다.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달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출범시키는 것으로 해소에 나서기도 했다. 

◆ 영장 집행 실패·경찰 일임·尹 조사 거부...논란 빚은 공수처

2020년 출범 후 5년째를 맞는 공수처는 영장 집행과 조사 과정에서 여러 논란을 야기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1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이 이미 영장을 청구한 상태여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대상이 아닌 직권남용 혐의로 영장을 청구해 기각될 가능성을 대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발부했으나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기각했다.

특히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사력 부족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 만에 관저에서 철수했다.

당시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은 각각 30명, 120명 등 총 150명이 투입됐으나 경호처 직원과 군인 등 200여명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공수처가 사전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후 공수처는 5일 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국수본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면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히자, 공수처가 이를 철회했고 공조본 체제로 영장 집행에 나서겠다고 번복했다.

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으나 당일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19일 구속된 직후인 20~22일에는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사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내란 혐의 관계자 수사에 집중할 듯...공조본 체제 내 협조 중요

공수처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는 검찰과 사전 협의를 통해 10일 동안 수사를 한 후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협의했다. 1차 구속기한인 이달 28일보다 다소 이른 시점에 사건을 넘긴 것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8일보다 이른 시기에 사건을 넘긴 이유에 대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조사를 거부하는 상태를 바꾸기 어려웠다. 구치소도 강제구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협조에 난색을 표시했다"며 "대치 상황을 길게 가져가기 보다 검찰에 조속히 사건을 넘겨서 검찰이 추가수사하는 것이 사안 진상 규명에 도움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외에는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데다 3차례 강제구인을 실패하면서 조사의 진척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차장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어느 정도 병력 투입을 원했는지와 국회의원 체포와 또 다른 비상계엄을 언급한 진술을 군관계자 조사를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전 모의한 정황과 내란 주요 임무종사자 혐의 사항에 대한 다수의 주요 증거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수처의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내란 혐의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맡은 만큼,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요구를 결정했지만 아직 공수처에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는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치 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는 공조본과 협조 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차장은 "사건 수사 진행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공조본 일원으로서 수사 인력 파견 지원해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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