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하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저신장 아동에게 성장호르몬제 기증서를 주고 있다. [사진=LG] |
구 대표는 코스닥시장 상장 바이오업체의 투자 정보를 윤 대표로부터 미리 입수하고 약 3만주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바이오업체는 외국계 투자회사로부터 500억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발표를 한 뒤 주가가 급등했는데, 투자한 업체가 윤 대표의 회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구 대표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경기 평택 LG복지재단과 구 대표의 서울 한남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두 사람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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