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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바우나 안산시의원 발의 '일반산업단지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 2025년01월21일 19:03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9:03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9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9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사진은 송바우나 의원이 1월 17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안산시의회]

해당 조례안은 안산시장이 관리권자인 팔곡일반산업단지가 올해 안으로 조성이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업무 및 관리위탁 내용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일반산업단지를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안산시장이 관리권자인 일반산업단지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는 팔곡일반산업단지와 안산신길일반산업단지 등 두 곳으로 정해졌다.

또 향후 효율적인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해 관리권자인 안산시장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관리기관을 지방공기업 등으로 정해 상위법령과 상충이 없도록 했으며 관리업무 위탁 시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 역시 마련됐다.

아울러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7일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한 데 이어 21일 조례안이 법적 합리성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바우나 의원은 "경기도지사가 관리권자인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를 제외하고 현행 법률에 따라 안산시장이 관리권자로 조성 과정에 있는 팔곡일반산업단지와 안산시길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조례안을 준비했다"며 "이 조례를 통해 안산시 일반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지원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2일 열리는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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